우리나라는 대륙법을 따르는 대표적인 국가다. 대륙법을 따르는 국가는 가족기업의 비중이 크다. 우리나라의 가족기업은 전체 기업에서 약 74%를 차지한다. 가족기업은 가업승계를 중시한다. 왜냐하면, 가업승계는 가족기업의 연속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상속세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에 따르면,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다.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순위를 매기면, 우리나라가 일본(55%)에 이어 2위다.
이와 같은 가족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법률적 장치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2의 1항에 따르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가업상속세를 상당부분 면제받을 수 있다. 가족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면 후계자가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규제를 풀어주면서 다시 규제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규제를 푸는 것이지만,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다시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한 가업상속세 감면의 긍정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규제는 혁파돼야 한다. 혹자는 가업상속을 할 경우에만 상속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변경을 대분류까지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업종변경 제한 규제는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를 줄일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업종의 장벽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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