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아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도 시행돼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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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1인 자영업자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2년간(2018~2019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만 명 줄었다. 최소 1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쳐도 2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점,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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