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못지않게 정치권에서 개편 논의가 뜨거운 이슈는 상속세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업 경영뿐 아니라 국민 실생활까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고 상속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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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OECD 평균 수준인 15%까지 상속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원 늘고, 일자리는 3만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춘 뒤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를 아예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식, 부동산 등을 상속하는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고, 팔아서 현금화할 때 일반 양도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물리는 개념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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