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선진국이 했으니 우리도 한다?...금투세 도입, 신중해야

운영자 ( 2024.09.04) , 조회수 : 92       ▶▶ 월드경제 (바로가기)

[월드경제=이세진 (재)파이터치연구원 연구원] 지난달 22일, 여의도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해 이목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금투세 폐지가 왜 이렇게 이슈일까? 현재 금투세는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주식, 채권 등으로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0년에 발의돼 2023년 1월에 도입 예정이었으나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중략)


게다가 금투세를 폐지해야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세법은 1주택자에 대해 매매가 12억이하 주택일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만약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만 수익이 나도 세금으로 20%를 떼이게 된다면,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 과열로 집값 상승을 일으킨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다. 필자가 속해 있는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주식양도세율 20% 부과 시 주택가격이 약 73% 상승한다. 집값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동일하게 조정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이다.

영향력이 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금투세의 경우 너무 성급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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