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단일안이 제시됐다. 정부 차원에서 단일안이 제시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만이다. 덕분에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금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개혁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의 경우 기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여기서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인상 속도가 달리 적용된다.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더 천천히 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특히 이 중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이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연 1000만원이고, 그해 물가상승률이 3%였다고 가정해보자. 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기 때문에 이듬해 연금 수령액은 연 1030만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물가상승률과 인구구조 변화를 함께 고려해 연금 수령액이 결정된다. 즉, 물가상승률이 3%인 상황에서 연금 가입자 수가 1% 줄고 기대여명이 0.5% 늘었다면, 연금 수령액은 1.5%(3%-1%-0.5%) 증가한 연 1015만원이 된다.
(중략)
정부에 따르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운영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 부족분은 2093년 기준 2331조원에 달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온건한 개혁만으로는 후세대에게 전가될 이런 막대한 부담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 개혁의 묘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보다 공정한 연금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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