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부결됐다.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는 매출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를 할증해 평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당시 개정안이 부결된 이유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서 이를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침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할증 폐지로 최고 상속세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인하하면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긍정적 연구결과가 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할증 폐지로 최고 상속세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면 일자리가 3천개 늘어나고 설비투자와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각각 4천억원, 7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략)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이지만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60%로 실질세율은 OECD회원국 중 1위인 일본(55%) 보다 높아진다. 이처럼 과도한 상속세율은 기업의 지속성과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면 지분율이 낮아져 외부세력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주가 부양에도 제약을 준다.
물론 상속세 감면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업 매출 증가를 통해 세수가 더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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