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난 2019년 10월,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확대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었고, 실업급여액도 실질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 7천억원에서 23년 11조 8천억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실업급여 수준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1,843,463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3,120원)이 더 큰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상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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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는 주요 유럽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독일은 실직 전 30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 하고(독일 연방고용청), 스위스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 하며(스위스 연방사회보장청), 스페인은 실직 전 6년 중 36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근무해야 한다(스페인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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