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느라 사는 청춘②] 일자리는 불안정, 제도는 제한적...청년 고용불안의 현실

운영자 ( 2025.04.14) , 조회수 : 78       ▶▶ 투데이신문 (바로가기)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일해서 월급 받고 싶지 누가 실업급여만 받고 싶겠어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실업급여 수급자 박서희(가명, 32세)씨의 말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3월 기준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3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 증가했으며 구직급여 지급자는 같은 시기보다 3만8000명 늘어 총 지급액 또한 815억원 커진 1조51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실업급여 수급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비자발적 퇴사 인원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일명 ‘쉬었음’ 인구로 분류되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의 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중 대부분이 근로소득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기준을 충족한 청년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중략)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은 184만3463원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은 189만3120원이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휴수당 분의 근무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월급의 개념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일급으로 추산되며, 8시간 근로자 기준 최저 6만4129원, 최대 6만6000원이다. 1차는 8일치, 2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장애가 없는 청년일 경우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일 때 150일이고, 5년 미만은 180일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매월 최소 1회 이상 이력서를 내서 면접에 참여했다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의 구직활동 이력 역시 증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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