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땐 근로자 고용보험 부담 27.3% ↑”

운영자 ( 2025.06.24) , 조회수 : 57       ▶▶ 문화일보 (바로가기)

내년 최저임금 법정 결정 시한이 오는 29일로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기업과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 부담이 27.3%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동결’과 ‘14.7% 인상’안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24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파이터치연구원의 ‘최저임금이 고용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4년까지 최저임금,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료율 상승을 불러온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최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 모델을 구축해 파악한 결과, 최저임금 1% 인상 때 고용보험료 부담은 1.86% 증가하고, 사회 전체의 일자리는 3만 개 감소,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조 원가량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총 기업 수도 2만 개 줄고, 사회 전체의 경제·비경제적 복지 상태를 의미하는 사회 후생 역시 1.3%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면 고용보험료 부담은 27.3% 증가하고 일자리는 38만 개, 실질 GDP는 40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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