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땐 근로자 고용보험 부담 27.3% ↑”

운영자 ( 2025.06.24) , 조회수 : 166       ▶▶ 문화일보 (바로가기)

내년 최저임금 법정 결정 시한이 오는 29일로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기업과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 부담이 27.3%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동결’과 ‘14.7% 인상’안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24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파이터치연구원의 ‘최저임금이 고용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4년까지 최저임금,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료율 상승을 불러온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최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 모델을 구축해 파악한 결과, 최저임금 1% 인상 때 고용보험료 부담은 1.86% 증가하고, 사회 전체의 일자리는 3만 개 감소,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조 원가량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총 기업 수도 2만 개 줄고, 사회 전체의 경제·비경제적 복지 상태를 의미하는 사회 후생 역시 1.3%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면 고용보험료 부담은 27.3% 증가하고 일자리는 38만 개, 실질 GDP는 40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935 정규·비정규직 소득격차 되레 키우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운영자 / 2025.06.26
서울경제 2025.06.26
1934 최저임금 인상 딜레마?…“11500원 되면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는다”
운영자 / 2025.06.26
세계일보 2025.06.26
1933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해야…감당 어렵고 소득분배 효과 미미"
운영자 / 2025.06.26
이데일리 2025.06.26
1932 최저임금 협상 앞두고 떨고 있는 자영업자..."노동계 요구 받으면 임금 격차만 늘어"
운영자 / 2025.06.26
한국일보 2025.06.26
1931 최저임금 14.7% 인상?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시간 격차 커진다”
운영자 / 2025.06.26
에너지경제 2025.06.26
1930 “최저임금 14.7% 인상 시 정규·비정규직 근로시간 격차 연 203시간 확대”
운영자 / 2025.06.26
천지일보 2025.06.26
1929 최저임금 1만1500원 되면?…"정규·비정규직, 소득격차 확대"
운영자 / 2025.06.26
뉴시스 2025.06.26
1928 “최저임금 올렸더니 비정규직만 덜 일한다?”.. 연 203시간 격차 벌어져
운영자 / 2025.06.26
JIBS 2025.06.26
1927 최저임금 14.7% 인상시 월근로시간 격차 17시간 ↑
운영자 / 2025.06.26
서울경제 2025.06.26
1926 "최저임금 인상 시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소득 격차 확대"
운영자 / 2025.06.26
철강금속신문 2025.06.26
1925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 올리면 비정규직 연 203시간 근로 줄어"
운영자 / 2025.06.26
SBS Biz 2025.06.26
1924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 최저임금 올리면 비정규직 근로시간 더 줄어"
운영자 / 2025.06.26
MTN뉴스 2025.06.26
1923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오르면 정규ㆍ비정규직 근로시간 차이로 소득 격차 확대”
운영자 / 2025.06.26
이투데이 2025.06.26
1922 "최저임금 14.7% 올리면 비정규직 근로시간은 17시간 감소"
운영자 / 2025.06.26
한국경제 2025.06.26
1921 내년도 최저요금 14.7% 인상 시 정규·비정규직 간 17시간 근로시간 격차 발생
운영자 / 2025.06.26
전기신문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