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확실시되는 법안이 줄줄이 시행될 태세다. 대표적인 법안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한 경제계와 산업계 우려가 숱하게 제기됐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원청으로까지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 골자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주력 기업들로선 1년 내내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단체 교섭을 벌여야 할 판이다. 여기에 노조의 불법파업을 정당방위로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잇달아 찾은 뒤 추가된 내용이다. 경제계의 호소는 철저히 무시한 친노동 행보의 질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급기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연간 국내총생산이 15조원, 일자리는 27만 개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서(파이터치연구원)도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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