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계가 '진퇴양난' 위기에 봉착했다.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시효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 세제 개편 등 '패키지 규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3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돼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가 막힐 경우 우리나라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적게는 4조 원에서 최대 15조 2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수준을 25%·50%·75·100% 네 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25%만 제한될 경우엔 실질GDP는 3조 8000억 원(0.17%), 총일자리는 6만8000개, 총실질자본은 15조 8000억 원, 총실질소비는 100억 원, 실질설비투자는 4000억 원이 감소했다.
(중략)
재계 관계자는 "경제단체는 물론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부·국회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소통 자체가 사실상 막힌 상황"이라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과 국회의장 등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지만 (경영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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