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고임금 근로자와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각각 379만 6000원, 204만 8000원으로, 둘 간의 임금격차는 174만 8000원에 달한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차이다. 주목할 점은 최저임금은 2007년 이후 한 차례도 인하나 동결 없이 지속적으로 인상됐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략)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1.15시간, 연간 13.8시간 증가한다. 위 분석결과를 2026년 최저임금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2.9% (10,030원→10,320원) 인상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3.34시간, 연간 40.08시간 증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인다. 예를 들어, 밤 12시까지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인건비 부담으로 밤 10시에 퇴근하게 되는 식이다. 반면,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큰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하는데 그친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감소폭이 정규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 격차가 확대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제도지만, 과도한 인상은 정작 그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책 결정자들은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비정규직의 임금을 떨어트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 월드경제신문(http://www.iw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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