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

운영자 ( 2025.08.25) , 조회수 : 335       ▶▶ 브릿지경제 (바로가기)

거대 여당이 야당과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 정부 때 이미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한 바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었다. 이후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최근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파업 시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25% 제한될 경우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면, 실질GDP, 총일자리, 총실질소비가 각각 연간 0.17%(3조8000억원), 6만8000개, 100억원 감소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면, 파업 시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돼 단위 노동비용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노동 수요량(일자리)과 재화 생산량이 감소한다. 파업 시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제한으로 근로자의 불필요 지출이 감소하지만, 이윤소득과 자본소득이 모두 줄어 재화 소비량이 감소한다.

이제 노란봉투법 시행까지는 6개월 남짓 남았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절차가 뒤바뀐 감은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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