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두 사안이 맞물려 국내 산업 지형이 불리하게 변화될 수 있어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24일 종료한 뒤 표결로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지역 기업들의 걱정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다. 최근 보수 성향 민간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조 8000억~15조 2000억 원 줄고 일자리 27만 2000개, 실질자본 62조 9000억 원, 설비투자 1조 4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충남의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매출 의존도가 50% 이상인 협력업체가 60%가 넘는다”며 “법안이 처리된 만큼 파업 손실을 이유로 대기업이 하청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외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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