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천억원 미만 기업에서 매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이 52조원 늘고 고용은 1천77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해 상속공제 대상 확대 효과를 한 세대(20년)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 대상 기업은 매출 3천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다.
분석 결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이들 대상 기업은 총 1조7천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되고,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78개사 전체의 매출(52조원↑)과 고용(1천770명↑)이 모두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3천억원 미만)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유지할 때와 비교해 매출은 6.8%, 고용은 3.0% 각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들 기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이 72%(56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상 영속성이 필요하므로 가업상속 효과가 크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라정주 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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