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분석] 카카오·네이버, ‘앱 암묵적 끼워팔기’ 논란

운영자 ( 2019.06.24) , 조회수 : 1,401       ▶▶ 신동아 (바로가기)

2018년 12월 7일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사흘 뒤 택시기사 한 명이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했다. 이후 택시기사의 분신이 또 한 차례 있었다. 결국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 갈등을 풀기 위해 올 1월 22일 택시단체 4곳,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국토부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다. 150여 차례 회의와 협상이 진행됐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3월 7일 합의를 이끌어냈다.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기사 월급제를 도입하는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곧바로 반발이 일어났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 100여 명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풀 일부 허용 합의는 그동안 분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다른 승차공유 업체에서도 반대했다. 합의의 핵심인 제한적 카풀 허용은 현행법인 여객운수사업법 81조 1항에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한다’라고 이미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합의안에 넣고 극적 타결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야기였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의한 합의도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중략)


앱 사업 못 하게 해야


2018년 12월 20일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마친 택시기사들이 스마트폰 불빛을 켜고 서울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다. [안철민 동아일보 기자]

2018년 12월 20일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마친 택시기사들이 스마트폰 불빛을 켜고 서울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다. [안철민 동아일보 기자]


이 결과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카카오와 네이버가 앱 사업을 벌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앱 사업을 축소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 후 법으로 제도화해 매년 일정비율로 앱 사업을 줄이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미래 사업에 대해 이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 앱 사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도 도와야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앱 사업을 할 경우 독점력이 전이되는 문제를 경계해야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앱 사업자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 조항인 헌법 제119조는 이러한 정신을 담고 있다.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이다.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이다.


1항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창의를 북돋우고 다양한 앱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2항에 따라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정부는 규제와 조정에 나서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앱 사업을 규제하는 것과 더불어 시급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에 대한 통계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다. 모든 분야의 통계를 종합해 관리하는 통계청도 플랫폼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어떤 사업자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그 플랫폼에서 누가 어떠한 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확보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다. 특히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끼워팔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절실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동아 2019년 7월호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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