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노원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 의원은 “영세한 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구체적 수치로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 그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업계와 여신금융협회도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원장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과도한 부담을 안은 카드사가 생존을 위해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물론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인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카드서비스 생태계가 활기를 찾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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