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파이터치연구원이 11일 공개한 보고서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2015년 기준 4만6000여 개)에 내년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예하지 않거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주지 않을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가 되레 고용시장 악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2주 이내(취업규칙) 또는 3개월 이내(단체협약)로 정해져 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6개월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중 성수기가 뚜렷한 사업은 성수기 지속 기간이 5∼6개월이라는 점을 들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로는 부족하다며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해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선진국들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최대 1년 이상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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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 분석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거시경제학자 로버트 루커스와 자동화 분야의 권위자 오터 앤드 돈의 구조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모든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고려된 모형)을 통해 실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줄어드는 노동공급시간을 모형에 반영해 일자리, 임금소득, GDP, 기업 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89.9%고,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2017년 종사자 300인 미만 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82.6%에 이른다.
연구분석을 주관한 김재현 박사는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의 타격은 대기업과 비교할 수 없어 충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1년 유예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 확대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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