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탄력근로제` 노동계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아니다

운영자 ( 2019.11.13) , 조회수 : 1,315       ▶▶ 매일경제 (바로가기)

현행 탄력근로제를 그대로 둔 채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기업 4만5000개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를 만나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노동계에서도 수용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현실은 더 절박하다.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중소기업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11일 탄력근로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무제를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면 일자리 25만3000개가 줄어들고 임금소득도 3조8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3개월 이내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 일감이 많은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일하는 대신 비수기에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방식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5~6개월 단위로 교차하는 사업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미국 일본 등도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운용하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때에 비해 1년으로 확대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일자리·근로소득이 감소하는 부작용은 크게 줄어든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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