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예비군 간부의 상근화를 추진할 경우 간부 지휘통솔능력 및 전투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군 간부의 상근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과 함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토론회에서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은 예비군 간부의 비상근 및 상근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갑윤 의원이 주최하고 (재)파이터치연구원과 육군본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라정주 원장은 “예비군 간부를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향상돼 예비군 전투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에 앞서 정갑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현재의 예비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으며, 양적 측면을 고려하기보다 질적 측면을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예비군을 정예화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예비역 간부의 비상근 및 상근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번 토론회는 예비군 간부를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떠한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는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 신속한 증·창설과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평시부터 예비역 간부를 군에 복무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라 원장은 예비군 간부를 상근(비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114.2%(9.2%) 향상돼 예비군 전투력이 32.3%(3.2%)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예비역 간부의 상근(비상근)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에 대한 감가상각률이 ‘362(훈련하지 않는 기간)/365’에서 ‘185/365’(비상근 ‘335/365’)로 감소한다. 이로 인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 투자를 증대시키려는 유인이 강해지고 인적 투자가 증대되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향상된다.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향상되면, 예비역 간부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 예비역 간부가 늘어나면 상응해 예비역 병사가 증가해야 하는데, 반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역 병사는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로봇 수요량은 증가하는 반면 예비역 병사 수요량은 감소한다.
또 예비군 전투력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예비역 간부와 예비역 병사를 대체하는 로봇 뿐만 아니라 무기 및 장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기 및 장비 수요량이 증가한다.
예비역 간부, 예비역 병사를 대체하는 로봇, 무기 및 장비의 증가로 예비군 전투력도 향상된다.
라 원장은 “예비군 간부를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로봇, 무기 및 장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예비역 병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예비군 간부를 상근(비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로봇, 무기 및 장비에 대한 수요는 각각 4.6%(0.5%), 48.6%(4.6%), 32.3%(3.2%) 증가하지만 예비역 병사에 대한 수요는 3.8%(0.4%)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라 원장은 “전 세계에서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은 예비역으로 비상근과 상근 병력을 모두 운용하고 특히, 상근 병력은 미 국군법 제101조에 따라 현역 임무를 수행하는 연방예비군 또는 주방위군 신분을 보장받고, 연 180일 이상 복무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비상근 예비역은 약 75만명이고, 상근 예비역은 약 7만명이다.
라 원장은 분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의 능력이 향상돼 예비군 전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예비군법과 병역법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예비군법 제3조 ‘예비군의 조직’에 평시 복무 예비군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해야 하고, 제3조에 평시 복무 예비군의 운영에 대한 내용도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비군법과 군인사법 간의 관계를 재설정해 퇴역자도 평시 복무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역법 제2조 ‘정의 등’에 평시 복무 예비군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에 평시 복무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과 연장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아울러 예산 제약을 고려할 때 일괄적으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비상근 및 상근 예비군 간부를 충원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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