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규제 풀면… 연간 GDP 2.4조, 소비 5.9조 늘어

운영자 ( 2020.02.03) , 조회수 : 1,425       ▶▶ 문화일보 (바로가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민 전체의 진료비가 1.4% 줄고, 의료서비스 공급은 1.9% 늘어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30일 이런 결과가 도출된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의 분석모형으로 숙련노동의 인적역량 변화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시간에 따른 거시경제 변화 분석 모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중략)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의료 규제 완화 시 원격 의료(의사-환자 간+의사-의사 간)와 대면 의료를 합한 전체 의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진료비는 약 1.42% 감소하고, 전체 의료서비스 공급은 약 1.88% 증가하며, 의료서비스 관련 전체 일자리는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러한 의료시장의 파급효과에 따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2조4000억 원, 총소비 5조9000억 원, 총투자 4조3000억 원, 일자리 2000개가 각각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시 의료인의 인적 역량도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원격 의료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인적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인적 투자의 확대는 인적 역량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재택산소요법 시행환자, 당뇨병, 천식, 고혈압, 아토피성 피부염 등 9개 질환, 미국은 보건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이나 대도시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곳의 환자, 독일은 초진에 대해서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프랑스는 원격상담과 원격감시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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