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와 일자리, 투자 등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실질 14.7%) 올린 바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0일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최저임금을 14.7% 인상하면 총실질소비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일자리, 총자본, 총투자, 총매출이 각각 1.5%(18조원), 4.0%(72조원), 2.7%(55만개), 2.8%(15조원), 0.2%(1조원), 4.0%(211조원) 감소한다. 자동화는 12.7% 촉진된다.
'실질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일부 로봇으로 대체)→ 최종재 생산 감소→최종재 소비 감소'라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게 파이터치연구원 측 설명이다.
반면, 기회가 불평등한 약소기업(전체 중간재 기업의 70%)에 강소기업과 동일한 기회를 주면 총실질소비와 실질GDP, 일자리, 총자본, 총투자, 총매출이 각각 6.6%(77조원), 7.2%(130조원), 0.8%(17만개), 16.2%(89조원), 15.2%(66조원), 7.2%(383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는 10.2% 촉진된다.
'기회불평등(기업 간 차별) 제거→차별 받았던 약소기업의 일자리·자본·생산 증가→차별 받았던 약소기업의 수 증가→차별 받지 않았던 강소기업의 일자리·자본·생산 감소→약소기업이 만든 중간재와 보완관계에 있는 로봇(컴퓨터자본) 증가→최종재 생산 증가→최종재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기회 불평등 사례로 △입찰 참여 기업 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기업에 사업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는 기업에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를 만들어 주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모성 자재(MRO) 같은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 △플랫폼 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앱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 △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주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업지원과 청소 같은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 △포털기업이 자체 심사를 거쳐 특정 언론사 기사는 온라인 '실시간 뉴스' 파트에 노출시켜주고, 특정 언론사 기사는 노출시켜주지 않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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