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가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을 16.4%(실질 14.7%) 인상하지 않고 특정기업에만 사업 특혜를 주는 등의 ‘기업 간 차별’을 제거했으면 경제가 크게 호전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재)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라 원장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최저임금을 14.7% 인상하면 총실질소비, 실질GDP, 일자리, 총자본, 총투자, 총매출이 각각 1.5%(18조원), 4.0%(72조원), 2.7%(55만개), 2.8%(15조원), 0.2%(1조원), 4.0%(211조원) 감소하며 자동화가 12.7% 촉진된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실질최저임금 인상이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일부 로봇으로 대체)와 최종재 생산 감소, 최종재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기회가 4배 불평등한 약소기업(전체 중간재 기업의 70%)에 강소기업과 동일한 기회를 주면 총실질소비, 실질GDP, 일자리, 총자본, 총투자, 총매출이 각각 6.6%(77조원), 7.2%(130조원), 0.8%(17만개), 16.2%(89조원), 15.2%(66조원), 7.2%(383조원) 증가하고 자동화가 10.2% 촉진된다.
라 원장은 최종재 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약소기업의 70%가 강소기업에 비해 기회가 4배 불평등하다는 시나리오는 임의적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라 2018년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분석모형이 재현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주된 이유로는 기회불평등(기업 간 차별)을 제거하면 차별을 받았던 약소기업의 일자리·자본·생산이 증가하고, 차별을 받았던 약소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차별을 받지 않았던 강소기업의 일자리·자본·생산이 감소하며, 약소기업이 만든 중간재와 보완관계에 있는 로봇(컴퓨터자본)이 증가하교 최종재 생산 증가와 최종재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라 원장은 기회불평등 사례로 ▲입찰 참여 기업 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기업에 사업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는 기업에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를 만들어 주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모성 자재(MRO) 같은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 ▲플랫폼 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앱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 ▲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주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업지원, 청소 같은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 ▲포털기업이 자체 심사를 거쳐 특정 언론사 기사는 온라인 ‘실시간 뉴스’ 파트에 노출시켜주고, 특정 언론사 기사는 노출시켜주지 않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라 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2020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실질GDP 성장률(경제 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되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GDP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에 대한 경제정책을 기회평등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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