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만 원격의료가 가능할 뿐, 의료진-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되고 있다.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여러 번 나왔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는 세계 각국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한국은 반대로 주저앉아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가고 있다.
(중략)
원격의료 “국민 편의 증대 및 경제적 효과 크다”
원격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IT기술과 바이오기술의 접목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신성장동력인 것이다. 한국은 관련 분야에서 상위권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원격의료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파업이 일어나는 형편이다.
이에 하루 빨리 원격의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료 편의가 즉각적으로 향상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올해 1월 발행한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풀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2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에서 김재현 연구실장은 “원격의료 서비스에 쓰이는 ICT 자본이 증가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쓰임도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가 총실질생산,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를 모두 증가 시켜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 제 34조의 의료인-환자 간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조항을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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