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대한민국 `유죄`…헌법 119조 어겼다"

운영자 ( 2017.03.30) , 조회수 : 1,112       ▶▶ 포커스뉴스 (바로가기)

(서울=포커스뉴스) “한국 경제는 유죄다. 그동안 헌법 제 119조를 많이 어겼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선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이 급선무다. 이를 통해 성장→정적분배→소비→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파이터치연구원이 펴낸 책 '헌법 제119조,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가 주장하는 골자다. 이 책은 대기업집단 위주 경제성장 정책을 대체하고, 각종 갑질행위를 방지하며, 제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창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공정경쟁’이 필수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제질서는 헌법 119조가 선언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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