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주식` 11월 17일부터 시행

운영자 ( 2023.05.09) , 조회수 : 488       ▶▶ 내일신문 (바로가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담고 있다.


(중략)


최근 파이터치연구원은 "복수의결권 도입을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3년간 국내총생산(GDP)이 0.63% 상승한다는 게 이유다.

벤처기업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여전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세습 악용'을 주장하며 제도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기업가정신을 드높이는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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