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가 4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재면 재산세제과장은 오늘(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3,84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284건) 심판 청구 건수의 13.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달 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이러한 조세 저항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해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납세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재부는 민간 경제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면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가 332만 원 증가할 때 월세는 20만 원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과도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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