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불복한 납세자들의 심판청구가 1년 새 1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는 38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심판 청구 건수(284건)에 비해 1252.8%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이재면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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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민간 경제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어날 때마다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과장은 "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수용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불복 심판청구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세심판원을 거친 이후 행정 소송으로 가게 되면 여러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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