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32만원 늘어나면 월세 20만원 오른다"

운영자 ( 2022.10.06) , 조회수 : 684       ▶▶ 한국경제 (바로가기)

집주인의 주택 보유세가 1% 이상 증가하면 다음해 세입자의 월세가 0.06%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대인의 종합부동산세가 연간 332만원 오르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도 연 20만원가량 오른다는 분석이다.


경제·기업 관련 민간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주택보유세 증가가 월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연구원은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자료를 분석했다.

한국을 포함한 22개국 조사값 평균을 내보면 주택 보유세가 1% 이상 증가하면 이듬해에 임차인의 월세는 0.06% 오르는 것으로 나왔다.



(중략)


연구원 측은 종부세 인상 부담을 전세가에 전가시키기는 어렵지만 액수 단위가 작은 월세에는 비교적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비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마지현 선임연구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세 부담 증가는 월세가격을 상승시켜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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