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 노란봉투법은 결국 산업계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기업을 옥죄어 그 피해가 오롯이 노동자에게 가고 말 것이다. 투쟁과 파업만이 능사가 아니거늘, 경기침체기에 빠진 한국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70, 80년대 산업화 시대의 투쟁과 파업의 방식으로 노사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공멸이다. 차라리 파업 없이 임단협 교섭이 성사될 시 인센티브를 주는 편이 낫지, 투쟁과 파업을 부추기는 방식의 노란봉투법 추진은 결국 노사의 갈등, 사회의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기업은 노사 갈등의 비용을 결국은 하청업체나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노사 갈등이 첨예한 한국에 머무르기보단 해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외국 투자자들의 눈길과 발길도 끊길 것이고, 결국 줄어드는 일자리는 미래세대에게 독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분석한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시 국내 연간 실질GDP는 매년 4조원(2021년 대비 0.2%)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또 매년 대기업 일자리 1만6000개(0.4%), 중소기업 일자리 4000개(0.02%)가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 대기업 피해가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번진다는 것도 자명하다. 한국은 현재 저성장 상태고, 전 세계 경제는 반도체 하나만으로도 첨예하게 대립하며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이와 같은 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수천개 하청업체들과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혼란과 불법 파업에 참여한 개개인들의 경중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 속에서 불법 파업은 손 쓸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이다.
(중략)
기본적으로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만이 손해배상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을 뿐이지만, 노조의 면책요건은 제한적이다. 미국 뉴욕 대중교통노조(TWU)가 지난 2005년 임금 24% 인상(3년치)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을 때, 뉴욕시는 곧바로 법원에 파업금지 가처분 및 벌금부과 신청을 냈다.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TWU는 파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파업이었던 것이다. 뉴욕시 법원은 신청을 받자마자 심리에 착수, 노조 파업 하루당 100만달러의 벌금을 물렸고, 파업노조원 전원에게 파업일수 하루당 이틀치의 임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노조 활동에 관대한 프랑스에서도 1982년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지만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됐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렇게 비상식적인 법을 거대 야당의 의석수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거부권 횟수 쌓기를 위한 정치적 행동이거나, 이 법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눈물 흘릴 수 있다는 한 치 앞의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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