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1% 늘면 大·中企 임금격차 최대 1.2% 확대…"노조법 개정해야"

운영자 ( 2020.07.14) , 조회수 : 816       ▶▶ 뉴데일리 (바로가기)

노동조합과 사업장 간 갈등이 커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사분규가 1% 심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1~9인) 간 임금격차는 최대 1.2%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14일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파이터치연구원 한원석 선임연구원은 2008~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해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노사분규가 심화할수록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1% 심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최대 1.2% 벌어졌다. 업종별로는 광공업 0.4%, 제조업 0.5% 수준이었으나, 건설업은 무려 1.2%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노사분규 심화 정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지수가 한국은 3.5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며 평균인 4.8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스위스로 6.1점이었다. 덴마크(6.0점), 노르웨이(5.8점), 일본(5.7점) 등이 뒤를 이었다. 노사협력지수는 7점 만점으로, 그 값이 작을수록 노사분규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선임연구원은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사분규가 심화하지 않도록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의 부분적 직장 점거 내용을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로 개정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의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임금인상 요구 관련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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