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른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때 최저임금과 무관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도 동반해 상승한 추이가 보인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이 가장 높았던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될 때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8,835원에서 21,203원으로 12.6% 증가했다. 통계청의 2018년 영리법인 통계에 따르면 기업 경제상황은 하강국면으로 전년 대비 기업당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3.3%, 8.0%, 17.4% 감소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직 근로자'에는 부장급 관리직이나, 이른바 '억대 연봉자'들도 모두 포함된다. 당시 경제상황이 나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임금이 인하돼야 마땅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12.6%나 증가했다. 왜 이들의 임금이 급격히 올랐을까? 해답은 노조 협상력에서 찾을 수 있다.
(중략)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위의 근로자위원은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저임금위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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