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초비상에… ‘원격의료 서비스’ 주목

운영자 ( 2020.02.03) , 조회수 : 734       ▶▶ 매일일보 (바로가기)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원격의료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 의료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단과 처방하는 것으로 현재 의료법 상 불법이다. 2003년에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 간에 원격으로 의료지식 및 기술지원이 허용됐지만, 아직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 진료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30일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발표한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원격 의료 규제완화 시 원격 진료비는 약 5.46% 감소, 원격 의료서비스 공급이 약 6.7% 증가, 원격 의료 관련 일자리는 약 5.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김 연구실장은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노동과 자본 수요가 증가한다”며 “이는 원격 의료 공급을 증가시키면 의료 진료비 역시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역량 향상과 임금 인상은 물론, 관련 시장 확대에 따른 인적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원격의료 서비스가 우리경제 전반에도 호전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시장의 파급효과에 따라 연간 GDP가 2조4000억원 총소비 5조9000억원, 총투자 4조3000억원, 일자리 2000개 등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 연구실장은 현행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금지하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의료인 간 원격 의료서비스만이 허용된 의료법 제34조 개정 △원격 진료 의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 원격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17조 개정 △의료인이 원격 의료 시 의료 기관 외에서도 진료 가능한 의료법 제33조 개정 △원격 진료에 한해 원격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약사법 제50조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원격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은 더욱 인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 연구실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의료공급을 늘리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을 진단하는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감염자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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