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빠진 `가업상속세제 개편`, 국회만 믿는다?

운영자 ( 2019.06.13) , 조회수 : 924       ▶▶ 머니S (바로가기)

정부가 기업 성장의 족쇄로 지목돼 왔던 가업상속지원세제 규정을 완화하고 나섰지만 재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그간 재계가 주장해온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정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논의를 통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경영계의 고충을 전격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편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당정은 우선 세금을 공제받은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이 10년 동안 업종·자산·고용 등의 요건을 유지해야한다고 규정한 현행법 상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축소했다. 


또한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하는 가업의 주업종 변경규제도 기존 소분류 내 변경은 허용에서 준분류 내 허용으로 완화하고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 금지규정도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를 일정비율 이상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중견·중소기업 구분없이 7년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완화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작 재계는 정부의 개편안이 미흡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등 지나치게 제한된 수준의 개편으로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는 여전히 매출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재계는 이 대상을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까지 늘려야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2.5%에 불과한 상황을 타개하기는 커녕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 승계를 가로막고 성장사다리를 끊고 있다”며 “기업가정신의 멸실과 이에 따른 경제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재계의 주장대로 공제 대상 기준을 1조원 미만으로 늘릴 경우 172곳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며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뒤따를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해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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