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독점은 타당한가] 플랫폼만 집중해야 VS 글로벌 공룡에게 맞서려면 불가피

운영자 ( 2020.02.10) , 조회수 : 1,319       ▶▶ 이코노미스트 (바로가기)

#. 변호사 A씨와의 점심 약속이 있는 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어디에서 만날지 정한다. 서울 선릉역 인근의 한 생선구이집을 가자는 A씨. 카카오 해시태그(#) 검색 링크를 보내준다. 링크를 누르니 '다음 장소검색’ 결과가 나와 식당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 앱(응용 프로그램)을 열어 대중교통을 타고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사무실을 나서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가는 동안엔 '네이버’ 앱으로 최신 뉴스를 확인하고 '네이버 웹툰’ 앱을 열어 업데이트 된 웹툰도 감상한다. 점심을 먹으며 나눈 대화의 주제는 한 집단 소송. A씨는 '네이버 카페’ 앱을 열어 해당 사안의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에 들어가 각종 피해상황 등에 대한 게시글을 보여준다. '네이버 클라우드’ 앱을 열어 모아둔 자료도 보여준다. 그 때 울리는 알람. '네이버 밴드’ 앱에 새 글이 올라왔음을 알린다. 그는 동료 변호사들과 정보 교류 창구로 네이버 밴드를 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오후 일정이 있는 잠실로 이동하기 위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호출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A씨로부터 “점심 잘 먹었다”며 카카오톡 커피 기프티콘이 왔다.



'암묵적 앱 끼워팔기’는 국가경제에 부정적


스마트폰은 일상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서비스를 이용한다.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앱이다. 찾고 싶은 것이 있을 땐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며,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때는 카카오톡을 찾는다. 디지털 활동의 첫 단계를 두 회사의 앱을 켜거나 웹 페이지를 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업을 확대할수록 생활이 편리해짐을 느낀다. 분산돼있는 오픈마켓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상품들만 보아도 편리하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제휴 업체의 경우 네이버 페이를 이용해 간단하게 결제까지 마칠 수 있다. 송금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은행 앱을 열 필요 없이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다. 유력 플랫폼을 가진 사업자는 플랫폼이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너무나 쉽게 다른 사업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검색과 네트워킹을 각각 독점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든 온라인 분야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플랫폼 사업자들의 디지털 사업 독점은 긍정적이기만 할까.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온라인 시장 독과점에 대한 문제 의식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포털 뉴스 댓글 여론 조작 등의 논란부터 이들의 비대해진 영향력에 대한 지적은 줄을 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들이 소상공인을 어렵게 만든다는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지적도 수없이 제기됐다. IT 공룡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많은 분야의 비즈니스를 독점함으로서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해 3월 발표한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끼워 팔기를 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플랫폼에만 전념하고, 앱 사업은 별개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할 때 경쟁이 촉진되며 일자리가 증대되고 플랫폼 및 앱 가격은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하면 총실질소비, 총실질생산, 총노동 수요(일자리), 총투자가 각각 4.4%(43조원), 3.9%(60조원), 8.9%(180만명), 6.5%(26조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의 경우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매년 일정비율로 앱 사업을 줄이도록 제도화하고, 미래 사업에는 아예 진출할 수 없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반론도 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파이터치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예시로든 사업들은 많은 부분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별 앱 중에는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가격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 없다”며 보고서의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고서에 안드로이드OS에 선탑재 된 구글플레이(앱마켓)와 구글 검색, 유튜브 같은 예시는 전혀 없다”며 “페이스북, 유튜브, 아마존 등 검색 서비스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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