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 혁신기업, 업종변경 제한

라정주 ( 2023.12.26) , 조회수 : 256
제목 가업상속세, 혁신기업, 업종변경 제한
저자(역자) 라정주
발행일 2023.12.26
소개 본 연구는 가업상속세 감면이 혁신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가업상속세를 감면해주면서 상속된 기업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연구보고서)가업상속세 혁신기업 업종변경 제한.pdf



1. 서론


본 연구는 가업상속세 감면이 혁신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가업상속세를 감면해주면서 상속된 기업의 업 종변경을 제한할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2.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혁신산업 현황


가. 가업상속공제제도 주요 내용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 업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다. 상속 후 5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야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 15조 11항에 의해 사후관리 기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내 주 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20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업종변경 제한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 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될 예정이다.


나. 혁신산업


사업체당 경상연구개발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상 18개 산업의 평균값(8.70백만원) 보다 큰 제조업(51.52백만원), 정보통신업(31.69백만 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5.83백만원),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 리, 원료 재생업(11.19백만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8.83 백만원)은 혁신산업으로 분류되고, 평균값 보다 작은 나머지 산업은 비혁 신산업으로 분류된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가업상속, 혁신기업, 가업상속공제 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특성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먼저, 기업가수와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업상속공 제만 고려할 경우 혁신기업가수, 비혁신기업가수, 사회후생이 각각 1.27%, 0.84%, 4.38% 증가한다. 업종변경 제한을 추가할 경우 비혁신기 업가수와 사회후생이 각각 4.23%, 1.71% 증가하지만, 혁신기업가수는 1.61% 감소한다.


다음으로, 주요 거시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업상속공제 만 고려할 경우 총노동수요(일자리), 실질GDP, 실질설비투자, 총혁신투자 가 각각 1.01%(21만명), 1.26%(19조원), 5.31%(7조원), 1.32%(1조원) 증 가한다. 업종변경 제한을 추가할 경우 총노동수요(일자리), 실질GDP, 실 질설비투자가 각각 0.20%(4만명), 0.68%(10조원), 4.78%(6조원) 증가하 지만, 총혁신투자는 0.65%(1조원) 감소한다.


4. 발전방향


가. 가업상속세 감면의 혁신기업수 증대 효과 홍보


가업상속세 감면이 혁신기업수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가업상속세 감면 에 대한 반대보다는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자료다. 따라서 이 결과 를 가업상속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홍보자료로 적극 활 용할 필요가 있다.


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해주면, 혁신기업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실질GDP,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 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 가업상속공제 시 업종변경 제한 제도 폐지


가업상속공제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간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가수와 총혁신투자가 감소하면서 비혁신기업가수가 큰 폭으로 늘 어난다. 따라서 이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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