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도입 시 경제성장률이 연간 0.2% 감소하고 일자리가 2만 개 사라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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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는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대기업의 영업피해가 증가하고, 이런 피해는 대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더 나아가 실질 GDP,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자본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불법 파업 확률 역시 연간 0.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구원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1978년에 개발한 모형을 기초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대·중소기업, 불법파업확률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을 개발해 해당 결과를 도출했다.
라 원장은 “노란봉투법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는 파업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부정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모두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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