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실업급여 부작용

운영자 ( 2025.04.07) , 조회수 : 364       ▶▶ 브릿지칼럼 (바로가기)

2019년에 개편된 실업급여 제도에서 파생된 문제들이 해결은커녕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2019년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실업급여액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90~1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다. 당초 실업급여를 확대해 구직자의 경제적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였지만, 정책 시행 후 여러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 재정 악화 문제다. 실업급여를 확대하자 실업급여 총지급액은 2018년 6.7조원에서 2023년 11.8조원으로 76%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도 점차 인상되어, 정책 시행 전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은 현재 1.8%까지 올랐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의 역전 현상이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은 184만 3,463원이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은 189만 3,120원이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셋째,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반복수급자는 2020년 9만 3,019명에서 2024년 11만 2,823명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고와 취업을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상황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만 한 대목이다.

(중략)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에 대응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실업인정이란 실업 상태인지 확인하고, 실업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로, 반복 수급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대응책도 필요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현행의 실업급여 제도가 지닌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수준(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 120~270일)을 제도 확대 이전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0~140일)으로 조정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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