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2.9% 오른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209시간)로는 215만 6880원이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특히 직원 1~2명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에는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도 직원보다 적은 금액을 손에 쥐는 이들이 드물지 않다. 사장이자 노동자인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이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으로 기능하는 기현상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월 198만 1440원)이 상한액(198만원)을 넘어서는 초유의 현상까지 벌어졌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의 80%로 결정되는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른 탓에 이제는 이 기준으로 지급해도 상한선을 넘기는 탓에 내년부터는 모든 실업급여 수령자들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유럽 1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오르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대입하면, 2.9% 인상으로 약 12만개 업체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략)
지금 필요한 건 '더 높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더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인 동시에 경제 시스템 안에서 작동해야 하는 현실 제도다.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 피해자는 고용자도, 피고용자도 아닌 우리 모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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