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1% 심화 시 대·중기 간 임금격차 최대 1.2% 확대

운영자 ( 2020.07.14) , 조회수 : 879       ▶▶ 아시아투데이 (바로가기)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확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사분규가 1% 더 심화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1~9인) 간 임금격차는 업종별로 각각 0.4%(광공업), 0.5%(제조업), 1.2%(건설업) 더 확대된다”고 말했다.


한 선임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노사분규가 가장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사분규 심화정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지수는 OECD 국가 중 한국(3.5)이 가장 낮고 스위스(6.1점)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더 크며,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1~9인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했다.


이와함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도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OECD 국가의 자료를 활용해 노사협력지수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관계를 분석한 결과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1~9인 기업)은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확대된다”고 했다.


그는 “노사분규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의 부분적 직장점거 내용을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의 대체근로 금지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임금인상 요구 관련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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