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의료` 부추긴 문재인케어…직장보험료 증가에 기업 부담도 커져

운영자 ( 2022.03.14) , 조회수 : 581       ▶▶ 이데일리 (바로가기)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70%로 높여,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인 특진, 상급병실, 간병 등을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방위적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두통 환자의 MRI 촬영을 10배나 급증시키는 등 과잉 의료소비로 이어졌고, 건강보험료 급증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보장률은 66%에 그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반면 보험료 상승은 가계·기업 등의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연구결과 실질 국내총생산(GDP) 0.7% 및 일자리 8만 3000개 감소 등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케어 시행 이후 뇌혈관 MRI 촬영 '100배’ 급증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인한 과잉 의료소비 행태는 2017~2020년 MRI 촬영 건수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MRI 촬영 건수는 문재인케어 이전인 2017년엔 140만건(3876억원)이었지만 2020년엔 354만건(7121억원)으로 152.9%가 증가했다. 특히 신경과의 경우 2017년엔 치매환자의 MRI 촬영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2018년 이후 두통 환자가 최다로 올라섰다. 내과에서도 2019년부터 두통 환자의 MRI 촬영 빈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두통 환자의 MRI 촬영 건수를 문재인케어 전후로 비교하면 2017년 7899건에서 2020년 8만 1945건으로 무려 10.4배나 급증했다.


(중략)


직장보험료율 朴정부 대비 3배 증가…재계 “코로나19에 경영 악화로 부담 가중”


과잉 의료소비로 인한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누적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2013~2017년)에선 3.9%(5.89%→6.12%)였지만, 문재인 정부(2018~2022년)에선 12.0%(6.24%→6.99%)로 3배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당 법정 노동비용 중 건강보험료는 2018년 13만 3000원에서 2020년 15만 3000원으로 15.0% 증가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세대 당 건강보험료 부담액도 같은기간 11만 2635원에서 12만 4629원으로 10.6% 늘었다. 이는 직전 3년간(2015~2017년) 상승률 6.9%보다 53.6%가 증가한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직장가입자가 전체 건강보험료의 7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3년간(2018~2020년) 보험료율 누적인상률은 8.74%이지만 같은기간 최저임금 인상(33%) 등 근로자 임금상승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분을 포함하면, 실제 보험료 누적인상률은 16.71%로 곱절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여력도 없는 실정이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문재인케어가 지금처럼 유지·확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철회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해 초과세수 발생 시 관련 적자가 모두 보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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