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아닌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거듭나야

운영자 ( 2022.03.17) , 조회수 : 660       ▶▶ 오피니언타임스 (바로가기)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에서 들려 오는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여기서 중대 재해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경우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발생한 중대 재해 사망자 수가 4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명이 줄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중대 재해 예방의 가능성을 봤다"고 했다.


하지만 장관의 평가는 섣부르다. 시기를 앞당겨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사망자 수를 보면 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이 감소하는 데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1년 동안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노력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9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일은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는 사고가 터진 다음 기업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 기업인 처벌만 얘기해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 사고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중대 재해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설업 현장의 사고 특성에 대해 살펴보자(표 참조).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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