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의료`로 이름바꿔 추진…정부, 수가 올려 의료계 설득할듯

운영자 ( 2020.05.15) , 조회수 : 829       ▶▶ 매일경제 (바로가기)

우리나라는 2000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년째 의사·약사 단체의 반발로 원격의료·진료 도입이 제자리걸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에도 주요 업무계획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시켜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개원가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좌절됐다. 이번에 의협의 반대를 뚫고 본격 시행되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의사 단체가 반대한 명분을 역으로 풀어야 원격의료가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낮은 수가로 인한 병의원 도산, 의료 질 하락, 환자 정보 유출 등이다. 한마디로 경영난 가중이다. 이는 의료수가의 현실화로 이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원격의료 시행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대안'을 꺼내 들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책임 소재 문제나 보험수가, 양극화 사안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가장 반대를 하는 동네의원이나 영세병원을 위해 진료비에 해당하는 의료수가 인상을 '당근'으로 제공할 의사도 있고, 현재 정부 내부 차원에서 논의 중임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때 의료계의 총파업을 동원한 커다란 반발에 결국 수차례 의료수가 인상을 통해 달랜 적이 있다.


원격진료에 의한 오진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도 문제다. 대면진료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환자가 의사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 하물며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사고나 오진이 발생했을 때 구제를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중략)



특히 이해가 맞물린 의사단체는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입법이 시도될 때마다 '집단 휴진' 카드까지 들고나와 입법을 무산시킨 바 있다. 복지부 측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가을에 대유행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엔데믹(Endemic·풍토병)이라는 말도 나오는 만큼 장기적으로 감염으로부터 환자와 병원을 모두 지킨다는 측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전제하에 비대면 진료를 논의해 갈 필요가 있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경우 제2, 제3의 감염병이 올 때마다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의료법이나 감염법예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다.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원격의료 관련 일자리는 5.16%, 의료서비스 관련 전체 일자리는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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