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추진 논의, 의료민영화 우려…靑 “영리화와 무관” 선긋기

운영자 ( 2020.05.18) , 조회수 : 856       ▶▶ 세계일보 (바로가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가 공론의 무대에 다시 등장했다. 물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원격의료 필요성에 공감하고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청와대 입장이 확인되면서 10년간 헛돌던 원격의료 재추진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원격의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추진됐으나 의료 민영화나 대형병원 쏠림을 우려하는 정치권과 소규모 동네병원들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21대 국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한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도 지금까지는 원격의료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의료인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기술을 접목하는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의료산업 영리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동네 의원들도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시행되면 ICT 장비들이 집약된 대형병원으로 의료수요가 쏠리고 오진 우려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중략)

◆의료계 “경제적인 목적으로 원격의료 추진돼선 안돼”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의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경제적인 비용, 효과성을 따져 원격의료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의료계와 달리 경제계에선 원격의료가 경제 전체에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총 305억 달러(약 37조5000억원)다. 이 규모는 올해 355억 달러(약 43조6000억원), 내년 412억 달러(약 50조600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 예측대로라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14.7% 성장하는 셈이다.


국내에선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했다. 일례로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LINE)과 소니의 의료 전문 플랫폼 'M3'의 합작회사인 '라인헬스케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본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 내 전 국민이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을 활용해 내과·소아과·산부인과·정형외과·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지만,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정작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는 꽉 막힌 상황을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향후 이 같은 신종 전염병이 또다시 출현할 것에 대비하고 관련 시장 선점에 뒤늦게라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민간 경제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관련 규제를 풀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2조4000억원(0.15%)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는 무려 5조9000억원(0.58%) 규모로 불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약 4조3000억원(1.08%) 규모의 투자와 함께 2000개(0.01%)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숙련 노동의 인적 투자량과 정보통신기술(ICT) 투자량, ICT 자본스톡 등이 각각 9.24%, 8.70%, 8.70%씩 증가하는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시 원격의료 서비스의 수가는 -5.46% 낮아지고 소비와 고용은 각각 6.70%, 5.16%씩 증가한다. 반면 기존의 대면 서비스의 경우 수가가 2.68% 오르고, 소비와 고용은 -2.56%, -3.3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두 서비스를 합한 전체 의료 서비스로 보면 수가가 -1.42% 줄고 소비가 1.88%, 고용이 0.18% 늘어난다는 점에서 총량적 측면에선 의료 서비스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인 목적으로 원격진료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급진적인 도입보다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편의가 즉각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시도해 나가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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