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상승 헝가리 경제가 가르쳐준 것

운영자 ( 2019.07.09) , 조회수 : 1,234       ▶▶ 주간조선 (바로가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 2018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나 올렸고, 설상가상으로 2019년에는 10.9%나 인상하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다. 그러나 노사 간에 극심한 대립으로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략)


5% 인상하면 총실질생산 9조원 감소


내년에 최저임금을 2019년 대비 5% 인상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5% 인상하면 총실질소비지출과 총실질생산이 각각 0.45%(4.5조원), 0.57%(9.1조원) 감소한다. 또한 비단순노무 일자리와 단순노무 일자리가 각각 0.06%(1만4000명), 6.46%(22만5000명) 줄어든다. 그러나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은 0.92% 오른다.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주로 단순노무 종사자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한 수요(일자리)가 감소한다. 이 경우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비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한 수요(일자리)도 줄어든다. 노동수요는 기술·자본수요와 함께 생산요소이기 때문이다.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역시 줄어든다. 생산이 줄어들면 가격(특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에 의해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에 대한 자동화가 촉진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 때문에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해졌고 그 비용도 많이 낮아졌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람에 의한 노동비용보다 로봇을 구입 ·유지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사업주는 자동화를 선택하게 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커피숍 종업원을 무인주문기(키오스크)로 대체하는 현상이 대표적인 예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전체의 25%이다. 근로자 4명 중 1명이 국가가 정해주는 임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노동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올린다면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더욱 궁지로 몰게 될 뿐만 아니라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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