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몸살] 탄력근무 6개월 연장없인 年실질GDP 10.7兆 ‘뚝’

운영자 ( 2019.07.17) , 조회수 : 1,080       ▶▶ 디지털타임스 (바로가기)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생산성 저하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해법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영세기업이 생산수요 변동이 불확실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 단위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합의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기업은 수주량 변화, 계절적 업무 등 경영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등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면 실근로시간 단축, 출퇴근일수 감소, 휴일 증가 등으로 여가 활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을 통해 도입하는 2주 단위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는 3개월 단위로 운용되고 있다. 2주 단위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해 1주 4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소정근로시간 48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다. 3개월 단위로 운용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해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이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소정근로시간 52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현행 2주, 3개월 단위는 계절적·분기별 수요의 변동이 있는 산업분야에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1년 단위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병행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짧은 단위기간 못지 않게 까다로운 실시요건으로 인해 도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2013)'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은 4.8%에 그쳤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2팀장은 "탄력근무제 도입없이 주 52 근로시간제를 이행해, 반복노동시간과 비반복노동시간을 모두 단축할 경우에는 연간 실질 GDP가 약 10조7000억원, 고용은 약 40만1000명, 임금소득은 약 5조6000억원, 기업 수는 약 7만7000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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