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경제 위기…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동결로 해결"

운영자 ( 2019.06.07) , 조회수 : 929       ▶▶ 뉴데일리 (바로가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4일 서울 국회에서 중도지식인 싱크탱크인 ‘플랫폼 자유와 공화’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주최로 열린 ‘경제비전 콘서트’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일자리 96만개 감소”


라 원장은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탄력근로제의 확대 적용과 산업별 탄력근로제 예외 규정 신설, 그리고 최저임금 동결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그는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취약계층인 단순 노무 노동자와 비반복적 육체노동자 51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만약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고 1만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는 96만개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라 원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연간 일자리가 40만 1000개, 임금 소득 5조 6000억원, 실질 GDP 10조7000억원 줄어들게 되고, 소비는 5조5000억원, 투자는 1조8000억원, 기업 수는 7만 7000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주52시간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에 따른 애로사항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기업의 71.5%가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탄력근무제 기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년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31.8%였고, 6개월이라고 답한 기업이 26.6%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기간이 최장 3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미래 비전도 제시됐다. 박광기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앞으로의 한국 경제 활로는 산업 한류 속에 있다”며 스마트시티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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