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기간 늘릴수록 일자리·임금·GDP 악영향 축소’ 공감대

운영자 ( 2019.04.09) , 조회수 : 859       ▶▶ 중소기업뉴스 (바로가기)

지난 3일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재)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 근로시간 12시간) 및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고견이 나왔다.


이날 김종석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모든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의 설정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더 도움이 될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 결과를 보고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에도 단위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단위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며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개별 근로자들이 처한 사정이 제각각이고, 일의 속성도 천차만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 52시간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나 원내대표는 “이러한 측면에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원활한 장착을 위한 필수적인 완충장치”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난해 7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팀장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최소화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제 단위기간도 31.8%가 1년을, 26.6%가 6개월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를 국내보다 유연하게 운영 중인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국과 동일하지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탄력근무제 단위기간도 최대 1년이다. 


일본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동일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주 ‘15시간,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대 1년의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이러한 국내외 현황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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