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조회수 : 931       ▶▶ NTN (바로가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20년 후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재는 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이하인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해 상속공제 효과를 한 세대(20년) 동안의 경영성과로 산정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공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대상기업은 총 1.7조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되고,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매출이 52조원 늘어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략)


라정주 원장은“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서,“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공제 대상 확대와 함께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62건, 공제금액 859억원으로 각각 1만 7천건, 60조원인 독일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다.


이는 상속 전후 가업영위 기간, 지분보유 의무기간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10년간인 대표이사 직책 유지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경영상황에 따라 전문 경영인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후 최소 경영기간(10년)은 일본(5년), 독일(5년)에 비해 2배가량 길다. 또한, 가업상속 이후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등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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